여주시, 청년 신혼부부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여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경기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여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접수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신혼부부다. 또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 전세가액 3억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접수(잡아바 어플라이)와 시청 복지행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기 납무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