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국 최초 '군소음보상금 결정 통지서' 카톡·문자 발송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군소음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이달부터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군소음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보낸다는 의미다. 수신자는 본인 인증을 한 후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수신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뿐만 아니라 군소음보상금 안내문, 이의신청 결정통지서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대상자들은 간편하게 고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등기우편 발송에 따른 우편료(연간 5000만 원)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는 시 행정 마크를 적용한 번호로 발송하니 안심하고 열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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