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뒷돈 거래' 용인 보평 지주택 조합장 구속 기소

뒷돈 받고 공사비 385억 증액…조합원 2억씩 분담금 늘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시공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공사비를 늘려준 용인 지역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경기 용인시 보평역의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 씨(49)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시공사 부사장 B 씨(55)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 씨(59) 등 8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 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를 증액하는 대가로 총 23억 1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공사 B 부사장은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385억 원 늘려주는 조건으로 25억 원을 주기로 했다. 실제 공사비가 오르자 그는 A 전 조합장에게 13억 7500만 원을 보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간 뒷거래로 공사비는 385억 원이 증액됐고 이는 고스란히 987세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됐다. 조합원들은 평형별로 최대 2억 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소형 주택 보유자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조합원은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A 전 조합장은 상가분양대행사 C 대표로부터 일괄 분양을 해주겠다고 약속해 6억 3650만 원의 부동산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전 조합장은 또 지난 7월 구속기소 된 방음벽 공사업체 D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D 대표는 지난 5월 구속기소 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이들은 로비자금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D 대표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을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 전 조합장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