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기사회생' 재산축소 의혹 이상식 의원에 檢 상고

원심 벌금 300만원, 항소심 벌금 90만원…직 유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7.24/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재산축소 의혹'으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해 그와 배우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또 이같은 의혹이 번지자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배포한 해명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법에 이뤄진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의원이 총선 당시 재산형성 과정 등에 의혹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고 단지 위기모면 수준 정도로 보이는 등 허위성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A 씨(53)와 2019년 재혼했을 때 재산의 정도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입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주문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일부 내용을 (당심에 이르러)변경, 신청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 하지만 직권 파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이 의원 측이 주장하는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역구 주민들이 선처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