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기사회생' 재산축소 의혹 이상식 의원에 檢 상고
원심 벌금 300만원, 항소심 벌금 90만원…직 유지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재산축소 의혹'으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해 그와 배우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또 이같은 의혹이 번지자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배포한 해명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법에 이뤄진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의원이 총선 당시 재산형성 과정 등에 의혹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고 단지 위기모면 수준 정도로 보이는 등 허위성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A 씨(53)와 2019년 재혼했을 때 재산의 정도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입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주문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일부 내용을 (당심에 이르러)변경, 신청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 하지만 직권 파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이 의원 측이 주장하는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역구 주민들이 선처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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