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로 음주운전 재판 넘겨진 30대…벌금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14일 오후 6시43분쯤 경기 오산시에서 화성시 동탄까지 약 8km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 씨는 오후 6시 43분쯤 자신이 운전한 차를 타고 동탄의 한 편의점 앞에 내렸고, 이후 오후 8시 28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해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경찰이 A 씨에게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3%로 나왔다.
경찰은 A 씨의 최종 음주 시각을 특정할 수 없어 사건 당일 오후 6시로 특정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가 나왔다.
A 씨는 법정에서 "최종 음주 시각은 오후 6시 이후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그럴 경우 운전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각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경찰이 특정한 시각이 맞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로 상당히 높았는데 사건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육해야 할 미성년자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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