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연말까지 확대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최근 '2025년 시민안전보험'에 추가 가입해 보장 기간을 연말까지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보장 범위 전국 확대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이유로 올해 초 시민안전보험 7개월분(1월 1일~7월 31일)만 가입했었다.
시는 이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시민안전보험 예산을 추가 반영, 이번에 나머지 5개월분(8월 1일~12월 31일)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면 자동 가입된다.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땐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항목)를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15세 이상 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13세 미만 시민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 보험과 중복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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