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후차량 500대 조기폐차 지원…28일부터 선착순 접수

노후 경유차 43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조기 폐차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신청을 28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28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가스 등 모든 연료),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한 차량), 지게차·굴착기(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한 차량) 등 총 500대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과 건설기계의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이나 용인시에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이다.

시는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100%, 4등급 5인승 이하 자동차는 50%, 4등급 그 외 자동차는 70%,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이 각기 상이해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조기 폐차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도권 지정폐차장에 입고해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차량 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수도권 폐차장에 입고하면 온라인 검사로만 확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등기우편의 경우 28일 소인분부터 인정된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보조금도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43대며, 선착순 접수한다.

보조금은 차량 규격과 성능에 따라 215만 1000원에서 584만 4000원까지 지원되며, 10~12.5%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28일부터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보조금을 받으면 폐차나 말소 없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향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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