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본회의 통과

“일자리·소득 창출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 기대”

박정 국회의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지만,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해 5월 30일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박 의원은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일자리·소득 창출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지역의 위기 극복의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