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상보)

박중언 총괄본부장 징역 15년 구형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2024.8.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작년에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변론을 23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양형에 대한 의견으로 "피해자들은 생업에 최선을 다하던 평범한 이웃이었다"며 "특히 한국에 입국한지 몇 달 안된 노동자 다수가 한국에 왔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윤 추구에 혈안된 전지 제조업체가 불량 전지를 납품하고 최소한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23명의 고귀한 생명 뺴앗은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모든 범행이 유기적으로 이뤄진 인재"라며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외주화한 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법을 준수하고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작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이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같은 해 9월 구속기소 됐다. 그러다 박 대표는 올 2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