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방송인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2년6월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1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 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1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 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3일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유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1심 선고에 대해 유 씨는 "선고 된 형이 너무 높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위해 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가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집안일을 돕기 위해 주거지에 머무는 것을 기화로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추행 정도도 중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동생 선우은숙이 상처를 받을까봐 피해 사실을 감추고 추행을 견디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에 대해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으로 정했고 그 형은 정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 씨는 1심에서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와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친족 관계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는 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 "유영재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고 했고 나를 안아 (성기가) 부딪혔다. 엉덩이에 성기가 닿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 아래 신앙을 쌓아오다 초고속으로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 한 달 전 혼인신고를 했다고 알렸다. 그러다 1년 6개월 만인 2023년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각하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