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엉터리 세금 감면'…경기도, 65곳 적발·22억 추징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실태를 기획조사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등 22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년 12월 기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는 2만 6985개로, 이 가운데 963개소가 최근 5년간 약 298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인정을 받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4년간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획조사 결과 △기한 내 미인정 △실면적 축소 △4년 이내 연구소 인정 취소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사례별로 보면, A 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용인시 내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1년 이내 연구소 인정을 받지 않아 8300만 원의 취득세가 추징됐다.
B 법인은 성남시에 건물을 매입해 감면을 받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연구소 면적이 인정 기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감소 면적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해 6억 7700만 원을 추징했다.
또 안양시 소재 C 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뒤 4년이 지나기 전에 인정이 취소되며 7100만 원이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누락·탈루 의심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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