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 900만원 체불하고 출석 불응한 업체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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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당국의 출석 요구를 회피해 온 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 씨(5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경기 동부권에서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고용 당국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고용 당국은 이달 17일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인 18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거주지 인근에서 5시간가량 잠복한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고용 당국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의 안이한 인식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각종 핑계를 대며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성역 없이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