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방 "화재 취약한 '필로티 구조' 안전제도 개선 필요"
"소방청에 건의할 것"…8~9월 현장안전 지도 등 추진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광명 아파트 화재' 사고로 3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제도 개선안을 소방청에 건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7분께 경기 광명시 소하동 소재 10층 규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시간 20여분 만에 진압됐지만 건물 전체로 유독가스가 퍼져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이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의 지상 1층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다.
필로티 구조는 건물 하부를 기둥만 남기고 개방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공간 활용에 유리하지만 화재 시에는 연기와 불길이 곧장 상층부로 번질 수 있어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된다고 소방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2019년 11월 이전 허가된 건축물은 천장 마감재에 불연재 사용이 의무가 아니고 필로티 주차장 방화구획 설치도 면제돼 있어 화재 확산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화재는 주차장 천장 내부 케이블 전선의 단락흔이 발견됐으며 설치된 천장 내부 단열재는 가연성 물질인 '아이소핑크'에 결합돼 크게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재난본부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해 △방화구획 설치 의무화 △불연재 마감 기준 강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8~9월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현장안전 지도와 안전관리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병 도재난본부장은 "도민들은 거주지의 1층 구조, 피난계단 확보, 방화문 작동 여부, 스프링클러 설치 상태 등을 반드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총 33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사망 3명, 중상 9명, 경상 55명 등으로 파악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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