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중단하라"…가처분 신청 인용
"'자격정지 6개월' 징계양정 부당"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체육회가 자격정지 6개월을 당연직 퇴임 사유로 보고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 집행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심우정)은 17일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채권자)이 시체육회(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6월 5일 자 의결에 따른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채권자에게 6개월 자격정지를 명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로 인해 당연퇴임에 이르게 되는 등 그 징계양정이 현저히 부당해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흉기 폭행, 성폭력, 음주 사망' 등과 비교할 때 행위의 경중이나 비난 가능성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언어폭력'에 의한 징계인데도 징계양정에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궐선거가 진행돼 새 회장이 선출되면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체육회는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중지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시체육회 가맹단체, 시, 도체육회 등에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재개 여부는 오 회장이 도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할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폭언 등으로 논란을 빚어 징계위에 회부된 오 회장에 대해 지난달 5일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도체육회는 지난달 11일엔 '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원이 자격정지 이상 징계처분을 받고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당연 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오 회장에게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시체육회는 8월 8일을 회장 보궐선거일로 정하고 시선관위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 보궐선거 준비를 진행해 왔다.
그러자 오 회장은 '자격정지 처분을 해임 사유로 명시한 것은 과잉 해석'이라며 수원지법에 보궐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 회장은 2023년 6월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시체육회 워크숍 뒤풀이 장소에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등의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시체육회는 작년 10월 오 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려 그 집행이 완료됐으나, 피해자 측이 '징계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요청해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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