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혜원 의원 발의…"신임 기관장 임명 전까지 연장 가능"

경기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지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해당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새로 선출된 경우 공공기관장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신임 지사 임기 개시 전날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단,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신임 기관장 임명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할 경우 도지사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회기에 상정됐었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소위로 넘어갔고, 6월 회기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6월 회기 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을 두고 벌어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이 임기 일치 조례안 미처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조직개편안의 미흡한 점에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반대해 수정안이 의결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임기 일치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게 됐다.

도의회 기재위를 통과한 임기 일치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