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무효소송 1심 선고 앞두고 소 취하

해병대 '보직해임 무효 명령' 따라

박정훈 대령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상관명예훼손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해병대사령부로부터 보직해임 무효 명령을 받은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무효소송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소를 취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령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 피고인 해병대사령관도 이날 법원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은 1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지난 11일 사령부로부터 보직해임 무효 명령을 받았다. 해병대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박 대령 측은 이를 복직을 넘어 보직 해임 자체가 무효란 의미로 받아들이고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그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단 등의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대령은 이후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9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 1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의 항소로 이 사건에 대해선 군사법원의 2심 절차가 진행됐으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달 9일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