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 용도변경' 성매매업소 20여곳에 행정처분 통보
"건축법 위반 확인 업소에 강제금 반복 부과"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건축법상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불법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20여 개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건축물이 건축법 제19조상 용도변경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매매업소 같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위락시설로 분류돼 단독주택 용도와 엄격히 구분된다. 따라서 주택 용도로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에서의 성매매 영업은 건축법상 용도변경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에 시는 관련 건축주에게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성매매 영업이 지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부 건축주의 반발과 민원 제기 가능성도 예상되지만, 시는 변호사 선임과 함께 영업 현황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최근까진 성매매업소 불법 증축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그쳤지만, 이번 불법 용도변경 행정처분을 계기로 행정적 제재 수단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기존 조치에 더해 용도변경 위반 행정처분까지 모든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