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시민 13명 덮쳤다…'오소리 출몰 주의' 동네 어디?
하남시, 위례신도시 오소리 피해에 포획 결정…서식지 순찰 강화
- 양희문 기자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가 도심 내 오소리 출몰로 인한 시민 피해가 잇따르자 포획 활동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위례신도시에서 5차례에 걸쳐 오소리가 출몰해 산책하던 시민 13명이 교상(동물에 물린 상처)과 골절 등 피해를 보았다. 이 가운데 골절상을 입은 1명은 수술을 받았고, 10명은 파상풍 백신과 면역글로불린(바이러스 확산 억제제)을 접종했다.
오소리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엔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포획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도 있다.
시는 이 단서 조항을 근거로 시민 생명 안전을 위해 위해 오소리를 포획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포획 틀과 트랩 등을 이용해 오소리를 잡아 광견병 검사를 한 뒤 도심에서 떨어진 대체 서식지에 방사할 계획이다.
시는 오소리가 야행성 동물임을 고려해 매일 오후 8~10시 사냥개를 동반한 순찰에도 나설 방침이다. 순찰은 오소리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성남골프코스 북측과 남측 일대 아파트, 도로,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며 "유해 동물로 지정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포획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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