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노리고 허위보도”…화성시, 악의적 보도에 법적 조치

시 "익명 제보 빙자해 공직자 음해·이권 개입"

화성시 뉴스1 자료사진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가 악의적인 비방과 음모론, 허위·거짓 정보 유포를 일삼는 이른바 ‘사이비 매체’들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는 수사 의뢰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 검토를 거쳐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 음해성 기사, 근거 없는 음모론을 보도 형식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이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라며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까지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는 일부 매체들이 관급공사 수주 개입을 시도하며 동시에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형법상 공갈죄·협박죄·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 및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다각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조승현 시 대변인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참 언론과 언론을 참칭하는 사이비 매체를 구분하는 일은 언론의 가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공공질서를 해치고 저널리즘을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 사법기관이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