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과학고 설립' 예산 지원 근거 마련…조례 개정 추진

도교육청 특별회계로 예산 지원 가능…9월 의결 예정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과학고 설립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조례 개정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18년 만에 처음 추진되는 전부개정으로, 조례명을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과학고 설립 예산을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학고 설립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학예 진흥 사업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로 제한돼 있던 지원 항목에 '등 지원사업'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 가능성도 열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제305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