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이달 중순 자동차 불법튜닝 일제 단속 예고

 자동차 불법튜닝 단속 모습(경기 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자동차 불법튜닝 단속 모습(경기 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이달 중순 자동차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평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들 기관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주정차가 빈번한 휴게소와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등화장차 착색 및 필름 부착·손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구조 및 장치 기준 위반 △물품 적재장치의 불법튜닝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등이다.

군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 권고하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불법개조 차량은 정비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구조변경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형사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저동차 전조등 개조나 고장은 곧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튜닝이 불가피한 경우엔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