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李대통령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지정(종합)

수원지법 "국정운영 계속성 보장"…공모 피고인 2명 공판 그대로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 22일 예정…정식 재판은 추정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6.26/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식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정식재판에 앞서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지정(추정)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4차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하고 합의부 회의를 통해 향후 본 공판절차를 밟기에 앞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기일을 추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예정됐던 서울고법 형사7부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통령의 사건을 모두 연기해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기일 추정의 판단 근거는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의 헌법84조에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무기한 연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공범으로 기소된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서는 공판 절차를 그대로 이어간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에 대해)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릴 것인데 부동의하고 있는 진술 조서가 많고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라면서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불거지거나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으면 기일 진행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만 제외한 나머지 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이었던 모든 공판이 멈춰섰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 있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은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이며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측 법무법인 율립은 지난달 29일 제11형사부에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예정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식 재판은 마찬가지로 무기한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토록 했다는 의혹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기간 중 관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유용해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정 씨와 배 씨에 대한 첫 공판은 8월27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