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지정(상보)
수원지법 "국가원수로서 국정운영 계속성 보장"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정식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지정(추정)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의부 회의를 통해 이날 4차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향후 본 공판절차를 밟기에 앞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기일 추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만 제외한 나머지 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이었던 모든 공판이 멈춰섰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예정됐던 서울고법 형사7부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통령의 사건을 모두 연기해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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