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격차 해소 조례' 제정…저소득층 등 지원

도의회 통과…"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확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 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27일 폐회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도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기후 격차 등 용어를 정의하고 기후 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 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작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에 기후 격차가 나타난다"며 이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기후 격차에 대한 조례 제정은 이번이 전국 지자체 최초다.

해당 조례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취약계층 및 취약 기업의 기후 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 등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저소득층 등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한 에너지·건강·주거·교통 등 지원 △농촌·어촌·산촌 지역 등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와 농어민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모든 도민의 기후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이 조례에 담겼다.

도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범위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기반을 둔 포용적 기후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며 "극단적 기후재난이 빈번한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통해서도 도민의 기후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