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재수사…병·의원 380여곳 대상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옥. 2020.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옥. 2020.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대웅제약 영업사원들이 자사 신약 처방 등을 대가로 특정 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재수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불입건 종결한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영업 의혹'을 광역수사단이 재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자 A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A 씨 보고서에 따르면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은 병의원 380여 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 약품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며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그러나 권익위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 해 9월부터 수사를 벌여 온 성남중원서는 올해 4월 불입건 종결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보고서상 병의원 380여 곳 중 관내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접대 식사 등 회당 금액이 10만 원이 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경기남부청은 내부 회의를 거쳐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은 향후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