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들 흉기 살해한 80대 치매노인 징역 7년…"심신미약 감경"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60대 아들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의 형량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24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2월 21일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던 첫째 아들 B 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쓰러진 모습을 본 그의 어머니는 둘째 아들 C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C 씨는 집안 내부 CCTV를 확인해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당국은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B 씨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부모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평소 술을 즐겨 마셨으며 중증 치매 증상이 있었다. 범행 당일에도 만취 상태인 것은 물론, 자신의 행동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한 것인지, 피고인은 찌른 적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배우자도 범행을 직접 보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나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에 C 씨는 "형이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고, 아이들도 크고 있었는데 (극단 선택은) 말이 안 된다"며 "부검했을 때 본인이 찌른 자세도 아니었고, 이는 소견서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달 12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4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A 씨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A 씨가 범행 전부터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치매 증상을 앓고 있었던 점, 과도한 음주 상태였던 점 등을 꼽았다.
오창섭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데다 가족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일에도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한 게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 판사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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