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의혹' 이상식 항소심…검찰 '징역 6월' 재차 구형
부인에게는 벌금 400만원…2심 선고는 7월24일 예정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재산축소 의혹'으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과 그의 부인 A 씨(54)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허위재산 신고와 허위사실공표로,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국민과 유권자를 속여 정당한 선거(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훼손했다.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안의 중대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으로 선거 영향에 크게 미치지 않았다. 선거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언론보도보다 후보자토론회에서 정식으로 이미 해명을 마쳤기 때문이다"며 "이 의원은 A 씨의 사업 내용 성과와 보유 자산의 가치를 잘 알 수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끔 선처해달라"고, A 씨는 "공직자의 아내로 더 조심히 하겠다"고 각각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의원은 2024년 4·10총선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A 씨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A 씨도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번지자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해명자료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 선고에서 법원은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A 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 부부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7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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