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발의 ‘여권법 개정안’, 법제처 우수사례 선정
보호자 없어 여권 발급 막혔던 미성년자에 ‘예외 조항’ 신설
- 박대준 기자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법제처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대표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3일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여권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 활동마저 제약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동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공포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 개정안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우수 입법사례로 공식 소개했다.
김 의원은 “보호자의 부재로 헌법상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품은 입법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법령 체계의 정합성, 국민 권익 보호,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개하고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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