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금은방 셔터 들이받은 50대…2㎞ 도주하다 잡혀

번호판 영치 차량 몰다 경찰 정차 요구에 불응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박대준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2일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0시 25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상가 건물 1층 금은방 셔터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순찰 중 A 씨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 대상임을 확인하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2㎞가량 도주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