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할인 판매하고 돌연 폐업…40대 필라테스 원장 구속 송치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필라테스 회원권을 할인가에 판매한 후 돌연 폐업한 40대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 돌연 영업을 중단해 회원들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회원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다수 모집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50명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광명시와 서울 강동구 등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 갑자기 폐업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