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왜 연천군 청산면을 찾았을까?

농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청산면 인구 유입에 활력 찾아
사업 기간 연장 불확실…이 대통령 "따로 챙겨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에서 주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연천=뉴스1) 양희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농촌기본소득 시범 지역인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실험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했던 2021년 12월 청산면을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3~4월분)부터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매달 15만 원(연간 1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재원은 도와 군이 7 대 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청산면은 활력을 되찾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청산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 돈이 돌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소형 슈퍼마켓이 전부였던 마을엔 미용실과 고깃집 등 다양한 가게가 들어서며 상권이 형성됐다.

볼일을 보려면 인근 전곡리까지 나가야 했던 주민들은 집 앞에서 대부분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인구 유입 효과도 나타났다. 청산면 인구는 2021년 3895명에서 2022년(사업 시행 연도) 4217명으로 322명이나 늘었다. 이후 2023~2024년 4100여 명대로 안정적으로 인구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군의 전체 인구가 2016년 말 4만 5907명을 고점으로 매년 감소해 최근 4만 1000명대로 떨어진 것과 대조된다.

김덕현 군수도 지난 13일 이 대통령의 연천 방문 당시 "고령화 때문에 군 전체 인구는 현재 4만 1000명으로 연간 600명 정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그런데 청산면은 기본소득 실시 후 사업체 수가 109개 늘고 인구가 오히려 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까지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간평가를 진행, 이달 말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최종 평가 결과를 종합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기간 연장이나 타 지자체로의 확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당초 농촌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조건부로 5년 시범 운영 기간만을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예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청산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촌기본소득의 1년 예산은 68억 원인데, 이를 확대 시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는 입증됐다"면서도 "재원 마련 부담이 커 사업이 유지되거나 확대될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중간평가에서 사업 시행 전후 효과성 일부가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의 확대나 연장 여부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를 찾아 기본소득 시범 실시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연천군은 남북 관계에 따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접경 지역이어서 피해가 크다"며 "도든 중앙정부든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상 지원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의 원래 계획은 일단 5년 하고, 10년까지는 원칙적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따로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