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들 흉기 찔러 살해한 88세 치매 노인, 징역 24년 구형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8세 치매 할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제방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도 함께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첫째 아들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쓰러진 모습을 본 그의 어머니는 둘째 아들 C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C 씨는 집안 내부 CCTV를 확인하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당국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B 씨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부모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한 것인지, 피고인은 찌른 적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배우자도 범행을 직접 보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에 C 씨는 "형이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도 크고 있는데 (극단 선택)은 말이 안 된다"며 "부검했을 때 본인이 찌른 자세도 아니었고, 이는 소견서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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