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사망·후유장애 1000만원

사고 지역 전국 어디든 혜택…3년 이내 청구해야
보험 계약 기간 2025년 6월 1일~2026년 5월 31일

고양시 전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안내 포스터.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위해 ‘2025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사고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4~8주 이상 진단위로금 20만~60만 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 원 △배상책임(대인) 지원금 최대 300만 원 등이다.

보장은 자전거 운전이나 동승 중에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해 입은 사고도 포함된다. 단,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사고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