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폐차협회장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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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찰이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A 회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9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회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한국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협회 감사 5명은 전국 약 560개 회원사에 성명서를 내고 "A 회장은 사업장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할 수 없다는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 임대업을 했다는 증거가 수집돼 협회와 지부 감사 5명이 공동으로 A 협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지역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운영하는 A 회장은 2023년 11월 말께 임기 4년의 협회장으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