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 운영비로도 사용 가능해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대준 기자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26일 인구감소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경상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재원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이 기금은 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되어 있어 정작 해당 시설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기금 지원을 통해 건물은 지었지만 운영이 어려워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전입장려금,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 및 임산부 지원, 양육수당 등 저출산‧인구유지 관련 사업은 기금 사용이 불가능해 국가 정책 수준의 시책조차 추진의 어려움을 겪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기금의 용도를 시설 운영비·경상경비 등으로도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가능한 지원정책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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