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부실 방지 대책 마련…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안전점검, 방수 감리보고제도 도입
이상일 시장 “아파트 건설 전 과정서 부실 방지 대책 시행”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 등 아파트 건설 전 단계(설계·시공·감리)에서 부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하층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했다. 시는 지하층은 흙으로 덮여 있어 누수가 발생하면 보강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누수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승인권자와 협의하도록 했다.

시공 단계에선 의무적으로 3회 실시하던 안전점검전문기관 점검에 더해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 점검을 1회 추가하도록 했다.

시는 방수공사에 따른 감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리보고제도도 도입기로 했다.

입주 45일 전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제도를 보완해 사전방문 전 용인시 품질점검단이 확인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시의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시하고, 공사가 미흡하면 공사 완료 후에 사전 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공자·감리자 등 건설기술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후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 없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을 막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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