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16일부터 무료화

경기 지자체 중 처음…대법원 전산망 발급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외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오는 1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 민원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는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86대를 운영 중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120여 종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 가능 서류와 운영 시간은 시 홈페이지 또는 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