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재판 증인 대거 출석할까
수원지법서 2차 준비기일 종료…李 등 피고인 3명 불출석
檢 증거에 변호인 측 부동의 예상…내달 준비기일 마무리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식 재판에 증인이 대거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법정출석 의무가 없는데 종전에 이어 이날도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피고인 3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다.
이날 공판준비기일 역시, 정식 재판에 들어서기 앞서 재판절차 진행과 관련돼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통상 정식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목록에 대해 부동의 하면 그 증거와 밀접한 인물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 과정을 거친다. 법리 해석이 주로 요구되는 공판은 더욱 그렇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의 공소사실은 △과일, 샌드위치 등 이 전 대표의 부부를 위한 간식 제공 △관용차량 제네시스 무단 사용 △대리 약 처방 △이 전 대표의 세탁물 관리 등으로 세분화 되는데 재판부는 각각의 공소사실에 핵심 증인을 선별해 차후 준비기일 때 알려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이 예상대로 검찰의 증거목록을 대부분 부동의 하면 이 전 대표의 정식 재판에 증인들이 대거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변호인 측은 이날도 검찰의 증거목록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 기록을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장 변경은 종전 준비기일 때 재판부가 요구한 것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허가했다.
검찰은 "법인카드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구분했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게끔 문구를 재수정한 정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3차 준비 기일을 끝으로 절차 진행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기간 중 관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유용해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3차 준비 기일은 오는 5월 27일에 열린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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