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반기 시행

경기 양평군청(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경기 양평군청(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이 관내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기존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택 매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 관련 사항은 군 고시·공고란과 카카오톡 채널 '양평 청년 톡톡'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