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만취한 채 아파트 커뮤니티시설로 돌진한 운전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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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아파트 커뮤니티시설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22일) 오후 7시55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던 운전자 A 씨가 한 아파트 1층 커뮤니티시설로 들이받으며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