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기도당, '언론관 논란' 양우식 도의원 징계 절차 착수

"1면에 의회 기사 없으면 홍보비 제한" 발언 관련 당 윤리위 회부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최근 '신문 1면에 의회 기사가 없으면 홍보비를 제한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비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도의회 운영위원장인 양 의원을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징계 여부를 논의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도당 윤리위는 양 의원이 어떤 경위로 공식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했는지, 그 행위 자체가 정당했는지 등을 판단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도당 관계자는 "양 의원 발언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명을 확인하고 징계 사유가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19일 도의회 운영위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중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회기 중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익일 (경기지역)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했다. 이에 지역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양 의원이 "위험하고 그릇된 언론관을 지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