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136개사에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거래 시 소요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약 136개 사를 분기별 및 수출 신고일로 나눠 4차까지 선착순 모집·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이번 모집은 1회차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출 신고건에 대해 물류비를 1억 원 예산 한도 내에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물류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해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기업비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