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착수금 5천만원 받아 챙긴 전 농협 지점장 ‘징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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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업체로부터 대출 착수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달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알선을 중개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경기남부의 한 농협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지역의 한 식당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 B 씨로부터 대출 착수금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 씨는 대출 알선을 부탁해 온 B 씨에게 “시중의 4개 은행에서 각 20억원씩 80억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착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이들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적도 없는 등 대출 알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