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3~4월 두 달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 송용환 기자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가 3~4월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납부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로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안내문 우편 발송과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 재산 압류 △체납차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체납액 안내와 실태조사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해 체납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로 판단되는 체납자의 경우 복지지원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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