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10년 넘게 지연' 산황산 골프장 증설계획 취소 요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본회의 통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 (고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가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 '장기 미집행'을 이유로 시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해련 의원이 제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이 20일 열린 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은 시의회가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법 48조 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김 의원은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안이 통과된 만큼 이동환 고양시장은 즉각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해 COP33(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산황산 범대위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산황산 골프장 도시계획 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산황산 골프장(스프링힐스)은 지난 2010년 9홀 규모로 준공된 후 2011년엔 기존 산황산 북쪽(24만 4000㎡)에 더해 남쪽 자락에도 골프장을 증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고양시는 2014년 7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그러자 이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범시민 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 시청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해 왔다.

시는 이후 2023년 7월 '자금조달 능력 의심' 등 이유로 골프장 증설 관련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고, 시의회도 같은 해 10월 도시관리계획 직권취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범대위와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회원 20여 명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산황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요구하는 회견을 연 뒤 도청에서 고양시청까지 총 60㎞ 거리에 대한 도보 행진에 나섰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10년 넘게 고양시민들은 산황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권한이 있는 경기도가 고양시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