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흉기살해 30대 구속영장 신청…범행동기 '횡설수설'(종합)
- 최대호 기자, 유재규 기자

(시흥=뉴스1) 최대호 유재규 기자 = 흉기로 이복형을 찔러 살해하고, 자신과 무관한 편의점 여직원을 중태에 빠트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12일) 오후 6시 50분께 시흥시 거모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복형 B 씨(3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10분 뒤,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 들러 직원 C 씨(20대·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편의점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한 A 씨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55분께 편의점에서 약 1.8㎞ 위치한 곳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자택에서 이복형을 상대로 한 범행을 벌였을 때 자신을 말리던 모친도 다치게 했다. 모친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C 씨는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망상으로 추정되는 진술을 늘어놓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를 우선 살피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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