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편의점 직원 흉기 휘두른 30대 범행동기 '횡설수설'

경찰 "정신질환 이력 여부 살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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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흉기로 이복형을 살해하고 편의점 직원을 중태에 빠뜨리게 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정신질환 이력을 파악 중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 씨(30대)에 대해 이르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12일) 오후 6시 50분께 시흥시 거모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복형 B 씨(3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또 범행 10분 뒤,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 들러 직원 C 씨(20대·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망상으로 추정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를 우선 살피고 있다.

경찰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면 이르면 이튿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상된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5분께 편의점에서 약 1.8㎞ 위치한 곳에서 검거됐다. 신고는 편의점에서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 의해 이뤄졌다.

그가 자택에서 범행을 벌였을 때 A 씨의 모친은 말리던 과정에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C 씨는 현재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A 씨와 C 씨가 교류했던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경위를 살피고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