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관 기피 신청'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이 각하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전날(11일) 이 대표측이 신청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진우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주심 판사도 이번에 인사 대상인 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하 결정에 대해 이 대표 측이 즉시 항고 등 불복할 수 있지만 기피 대상 법관들이 모두 변경돼 기피 이유가 없게 됐다.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이 대표는 작년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해당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맡았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 측의 이 같은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관 기피 신청엔 법률로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대표측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판은 중단됐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도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고했지만 수원고법도 이를 기각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지만 이 대표와 같은 이유로 각하 가능성이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친 상태다.

향후 이 대표 측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3명의 피고인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관 정기 인사 후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2019년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