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렌터카 충전"…고양시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45건 적발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관내 총 2836대의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45대의 사업자를 적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유가보조금을 보조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A 씨의 경우 1개월 동안 지방에서 3차례 연료를 충전했고, B 씨의 경우 택시 운송 사업과 관련 없는 제주도에서 렌터카에 연료를 충전했다가 적발됐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정수급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거나 6개월간 지급을 정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세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사업자는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한 모든 서류(전산파일 포함)를 생산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관할관청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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