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재활용 목적 침수차 수출 허용" 개정안 발의

염태영 민주당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발의
선진국 침수차 수출 허용하는데 한국은 전량 폐차 처리

12일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 주차장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포항시는 태풍으로 약 7000여 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022.9.1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침수차량에 대한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해 '자원 재활용 목적에만'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침수차량의 전면 수출금지로 인해 재활용 가능한 부품과 자원의 경제적 활용 기회를 놓치고 있고, 침수 차를 방치하거나 불법 처리될 경우 유해 물질 누출로 인한 환경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이와 관련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 무)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침수 자동차 등의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사실 및 자원 재활용 목적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행정처분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업계에서는 침수 차를 전량 폐기하기보다는 주요 부품의 재활용 가능성을 살려 자원순환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독일·일본·영국·캐나다·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차량의 침수 이력과 상태정보를 기재해 침수 전손 차량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의 경우 침수 전손 차량을 무조건 폐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수출경쟁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염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침수 차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제한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뿐더러 침수 차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 물질 누출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침수 차 수출을 허용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금지(전면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 개정으로 침수차량 처리 관련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고, 수출을 늘려 국내 폐기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침수 차는 해마다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에 의해 약 8000~2만 대 수준으로 발생한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수출되는 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적은 물량이지만 수출할 경우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김필수(대림대학교 교수) 한국수출중고차협회장은 "개발도상국들은 침수 차를 원하지만, 한국은 못 팔고 고철 덩어리로 없애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침수 차를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정 기준과 실적을 갖춘 기업이 가능하고 관계 행정당국이 세밀한 절차로 수출시스템을 확립하면 모든 처리 과정이 투명하고, 내수시장에 부정 유통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